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08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2.08 · 시행 2020.12.0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상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5.19, 2020.12.8>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
제4조 (자조금의 용도)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
제5조 (출연 및 지원)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19>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2020.5.19>
4. 해당 품목 농수산…
제7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
제9조 (총회의 설치 등)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
제10조 (총회의 운영)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제12조 (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
제15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