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7646호 · 공포 2020.12.15 · 시행 2021.01.01

시행 중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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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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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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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2.15 ·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등기)
제3조(설립 등기)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술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
제7조 (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면 등)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출연)
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