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제17750호 · 공포 2020.12.22 · 시행 2021.06.23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2.22 ·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과 국민등이 내수를 제외한 관할해역에서 공동으로 해양과학조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외국인등이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 (불법 조사)
제13조(불법 조사)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긴급조사)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