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0호 · 공포 2020.12.29 · 시행 2021.06.30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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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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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2.29 · 시행 2021.06.30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개별업권별 감독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율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금융회사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함(제7조).
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및 제11조).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제14조).
마.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소속금융회사의 전ㆍ현직 임직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정보 누설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제24조 및 제3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1. 영위하는 업(業)이 다음 각 목의 업 중 둘 이상에 해당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4) …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제7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7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금융회사 중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대표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
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3.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제9조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9조(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고…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0조(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
제11조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1조(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 그 밖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사업 영역, 거래 권역(圈域)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의 …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2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정ㆍ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제1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한다. 다만, …
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3조(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5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ㆍ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