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제17825호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시행 중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1.05 ·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상호주의)
제4조(상호주의)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공조의 범위)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제6조 (공조의 제한)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
제7조 (공조의 연기)
제7조(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물건의 인도)
제8조(물건의 인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요청국에서의 협조)
제9조(요청국에서의 협조)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제10조(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 공조범죄 사실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 (공조요청서)
제12조(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공조의 방식)
제13조(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1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