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35호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7.08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07 ·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아니한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2017.12.12, 2020.6.9>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7.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6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6.22, 2018.3.13, 2018.3.27, 2025.10.1>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
제4조의7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5.6.22>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