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941호 · 공포 2021.03.16 · 시행 2022.03.17

시행 중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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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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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3.16 · 시행 2022.03.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 인ㆍ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정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
제5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방향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
제6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
제7조의2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3 (안전조치명령 등)
제7조의3(안전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울타리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6. 그 …
제8조 (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분쟁의 조정)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3.16>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제10조 (조세 감면)
제10조(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
제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1.3.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2조의2 (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1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1.3.16>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3.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