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시행 중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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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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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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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3.23 · 시행 2021.03.23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ㆍ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3>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 (출연금 등)
제14조(출연금 등)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