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시행 중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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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3.23 · 시행 2021.03.23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주체)
제4조(설치주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설치인가 등)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
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1.3.23>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제12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사실조사 등)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