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17954호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3.23 · 시행 2021.03.23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조 (지역교육정보센터)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 (이용료ㆍ수수료 등)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