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05호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4.13

시행 중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13 · 시행 2021.04.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개호"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간병"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
제3조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제4조 (보상금)
제4조(보상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
제5조 (의료지원금)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1.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이 법 시행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에서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시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제7조 (유족의 권리)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8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정서의 송달)
제10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심의)
제11조(재심의)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제12조 (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조세의 면제)
제14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5조(결정전치주의 등) ①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월을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