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법률 제18013호 · 공포 2021.04.13 · 시행 2021.07.14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13 ·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씨름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씨름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
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씨…
제6조 (협조)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씨름의 날)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