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2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ㆍ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
제8조 (정착금 등)
제8조(정착금 등)
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9조 (피해위로금)
제9조(피해위로금)
①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0조 (보상금)
제10조(보상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
제11조 (의료지원금)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ㆍ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
제13조 (신청의 각하)
제13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심의 및 결정)
제14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ㆍ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ㆍ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