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8075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29, 2016.12.27>
제5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
제5조의2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2.27, 2021.4.20>
…
제6조의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8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
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9조의2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농림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
제10조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 필요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1조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