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7.21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1.07.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채의 발행)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2.21>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
제5조 (신탁업의 등록 등)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
제6조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업무의 감독)
제7조(업무의 감독) 신탁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제8조 (업무의 검사)
제8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수시로 신탁업자의 업무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이 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업무 또는 재산 상태가 기탁업(寄託業)을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그 밖에 위탁회사와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 또는 임원해임 요구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의2 (청문)
제10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신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
제12조 (신탁계약)
제12조(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신탁증서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제14조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