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73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2.04.21

시행 중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비파괴검사업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위반자의 비파괴검사업 재등록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제3조(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제4조
제4조 삭제 <2010.3.17>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제5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8조(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다음…
제12조 (승계)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검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