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법률 제18075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10.21

시행 중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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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1.10.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
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
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장비성능평가)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제12조 (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회의 설립)
제13조(협회의 설립)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제15조 (보고 및 조사)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