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27호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7.21

시행 중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4.20 · 시행 2021.07.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 아. 삭제 <2017.11.2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 직전 회계연도 말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제2조제1호자목의 금융회사등: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5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1. 기초자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일 것 2) 담보인정비율(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대출로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에 관한 사항 나. 자본금,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다. 발행 시기, 발행 총액,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라. 발행기관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구조, 이중상환…
제7조 (발행한도 등)
제7조(발행한도 등) ① 제6조에 따라 발행계획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발행기관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만기 2. 기초자산집합의 종류와 액면가액 총액 3. 담보유지비율 ③ 발행기관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행 세부내역 및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
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8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다른 발행계획으로 등록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기초자산집합 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이하 "자산의 적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여 담보유지…
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 제480조의3에 따른 사채관리회사 자격을 갖춘 자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감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전문인력을…
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0조(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감시인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및 처분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기초자산집합은 감시인의 고유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감시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하는 경우 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초자산집합을 관리ㆍ유지 및 처분하여야 하며,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시인의 업무)
제11조(감시인의 업무) ①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회계감사 2.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ㆍ평가 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ㆍ유지 및 우선변제권자 보호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6. …
제12조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12조(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①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발행기관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제13조 (우선변제권)
제13조(우선변제권)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이자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1. 제5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상환ㆍ유지 및 관리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처분 및 집행을 위한 비용채권 …
제14조 (이중상환청구권)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제15조 (대항요건의 특례)
제15조(대항요건의 특례) ①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초자산집합의 등록사실과 감시인의 처분권한에 관한 내용(이하 "등록사실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