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 공포 2021.05.18 · 시행 2022.05.19

시행 중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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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5.18 · 시행 2022.05.1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나.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ㆍ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제8조). 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9조). 마.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 바.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사. 공공기관(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등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2조). 아.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3조). 자.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제14조). 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의무)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