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64호 · 공포 2021.05.18 · 시행 2021.11.19

시행 중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5.18 ·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부광고의 수수료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광고의뢰 의무 위반기관 현황,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를 추가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기관등의 정부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광고의뢰)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매체 선정)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자료 요청)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1조 (지휘ㆍ감독)
제11조(지휘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수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정조치 요구)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국회 보고)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