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제18206호 · 공포 2021.06.08 · 시행 2021.12.09

시행 중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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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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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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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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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6.08 · 시행 2021.12.0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통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재난안전관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文言)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난안전통신설비"란 재난안전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와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3.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다른 법률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을 준용한다.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3.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화권 확대 5.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6. 재난안전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7. 재…
제5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제5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단계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6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
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제7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재난안전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설비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
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8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그가 설치한 관제시설, 지령장치와 그 회선 및 단말기 등의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적절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
제9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 장에서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제10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10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11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상호 간에 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접속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술정보의 제공)
제12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등의 사용ㆍ제공 2. 제10조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자등과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
제13조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점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토지 등의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ㆍ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 목적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5조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