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5호 · 공포 2021.06.15 · 시행 2022.06.16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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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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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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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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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6.15 · 시행 2022.06.1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가사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이 법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5조).
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함),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제6조).
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제7조).
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제9조).
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제11조).
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죄로 그 형의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제12조).
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제14조).
차.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며,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타.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20조).
파.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시정명령ㆍ인증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
제3조 (국가 등의 지원)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ㆍ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그 밖에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
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10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2조(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
제15조 (최소근로시간)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