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제18253호 · 공포 2021.06.15 · 시행 2021.12.16

시행 중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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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6.15 · 시행 2021.12.1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개관 예정인 농업 분야 최초의 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는 전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ㆍ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 자료"라 한다)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다만,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
제1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2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14조 (후원회)
제14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5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