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60호 · 공포 2021.06.15 · 시행 2021.12.16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6.15 ·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5월 현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전국적으로 58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많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8조제3항의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
제14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제14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
제15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제15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