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8호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7.21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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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7.20 · 시행 2022.07.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그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그 사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 진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 비전 없이 5년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결정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60퍼센트에 이르고 있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 1.), 민주주의 성숙으로 시민 참여 요구가 폭증하고 있는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관련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및 제9조).
사. 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제10조).
아.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1조).
자.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립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차. 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
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 등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조 (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8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겸직금지 등)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11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