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제18336호 · 공포 2021.07.27 · 시행 2022.01.28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7.27 ·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ㆍ예산ㆍ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소의 설치)
제4조(사무소의 설치)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1.7.27>
1.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3.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ㆍ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
4.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5.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사업
6.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7.27>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7.2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제10조 (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인재원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1.7.27>
제11조 (출연금)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금의 차입)
제12조(자금의 차입) 인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14조 (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인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7.27>
제1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27>
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7.2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