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 공포 2021.08.10 · 시행 2022.06.16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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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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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8.10 · 시행 2022.02.1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바,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제4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제5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18조).
사.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제20조).
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제22조).
자.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24조).
차.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ㆍ기술ㆍ학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ㆍ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5조).
카.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6조).
타.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제2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
제4조 (국민의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5.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
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ㆍ점검,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 및…
제10조 (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 (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이 조에서 "프로스포츠"라 한다)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