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7호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시행 중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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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8.17 ·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을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 등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 해적대응 비상교육훈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적격성(適格性)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ㆍ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ㆍ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ㆍ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
제3조 (국가의 책무 등)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1.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 고정식 해상구조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
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제7조(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이하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위험해역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3.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험해역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제8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7> 1.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위험해역,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대책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대책을 수정ㆍ보완 요구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
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제10조(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①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 (국가의 조치)
제11조(국가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제11조의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11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과를 해양수…
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12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 (출입ㆍ점검 등)
제12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항해선박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또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