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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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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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8.17 · 시행 2022.02.1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가.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
나. 해당 기업의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을 촉진하고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습득한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자격 취득자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유사ㆍ동등 수준의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는 효율적인 일학습병행의 운영을 통하여 학습근로자…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7>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일학습병행 추진에 따른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역할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
제7조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8조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의 장, 지역의 산업별 단체의 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제9조(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구직자 등에게 학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구직자 등이 학습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학습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제10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0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대한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의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여부, 학습근로자의 근로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제11조(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2.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한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ㆍ전략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수행능력 향…
제12조 (시범사업)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학습기업의 지정)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
제15조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제15조(일학습병행과정 개발 및 인정 등)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일학습병행과정이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학습병행과정의 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