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법률 제18459호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시행 중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9.24 · 시행 2022.03.2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제7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대체학습 등 지원)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
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제13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