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8464호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시행 중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09.24 · 시행 2022.03.2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제2조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제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