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21573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시행 중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1 · 시행 2026.10.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제3조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제4조 (등기)
제4조(등기) ①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7조 (설립)
제7조(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
제8조 (인가의 요건)
제8조(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2 (인가 등의 공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2.1>
제13조 (자본금)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4조 (출자금 등)
제14조(출자금 등)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시ㆍ광역시: 3억원 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을 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