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 공포 2021.10.19 · 시행 2022.04.20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0.19 ·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ㆍ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성매매,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징계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징계 시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직원을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및 경력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2 신설).
나.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29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급 구분 등)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
제5조 (정의)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임용의 원칙)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임용권자)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
제8조의2 (신원조사)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신규채용)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0조 (승진)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1조 (임용시험)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ㆍ관리한다.
제12조 (보수)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보상)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제14조 (교육훈련)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