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85호 · 공포 2021.10.19 · 시행 2024.10.20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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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0.19 · 시행 2024.10.20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범위를 「형사소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가정보호사건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아동보호사건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형사사법절차로 정함(제3조).
나.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등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 등을 이 법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는 원래의 서류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조).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ㆍ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4조).
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ㆍ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속영장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구속영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하되,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9조).
아.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ㆍ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다만,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거나 그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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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4.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한다.
1. 「형사소송법」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에 한정한다)
3. 「보안관찰법」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에 한정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소년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에 한정한다)
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9. 「통신비밀보호법」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를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ㆍ송달 및 보존한 경우에는 제3조 …
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등록)
제7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8조 (전자서명)
제8조(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ㆍ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제12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
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