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5호 · 공포 2021.11.30 · 시행 2022.01.01

시행 중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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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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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1.30 ·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부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6.12.2, 2020.12.8, 2021.11.30>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2016.12.2, 2021.11.30>
제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2016.12.2>
제5조 (원산지 표시)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
제6조의2 (과징금)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5.29, 2017.10.1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6.12.2>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9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
제10조의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등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
제10조의3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제10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 또는 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11조 (명예감시원)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