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8563호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2.07 · 시행 2021.12.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표현인 "지불"을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가깝고 우리말 어법에 맞는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1.12.7>
1. "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4. 기본계획…
제8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
제10조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
제13조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