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65호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시행 중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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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1 · 시행 2026.04.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2022.1.11>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12.29>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1.17,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제9조 (폐업 지원)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기금의 조성)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