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18564호 · 공포 2021.12.07 · 시행 2022.12.08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2.07 · 시행 2022.12.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12.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
제9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의2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제10조 (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12조 (성능평가)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
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