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법률 제18595호 · 공포 2021.12.21 · 시행 2021.12.21

시행 중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2.21 · 시행 2021.12.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남북이 《겨레말큰사전》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 채집,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 또한 2015년 남북은 《겨레말큰사전》 전문용어사전 편찬에도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남측편찬위원회)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처)
제14조(사무처) ①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조금 및 출연)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