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8655호 · 공포 2021.12.28 · 시행 2022.01.01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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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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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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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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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1.12.28 ·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사.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5.3.30>
제8조 (벌칙)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1995.3.30>
제9조 (벌칙)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5.3.30>
제10조 (양벌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3.20>
② 삭제 <2018.3.20>
③ 삭제 <2018.3.20>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⑦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⑧ 삭제 <2018.3.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