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19호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4.05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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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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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04 · 시행 2022.04.05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10년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새로운 관행의 성립, 「공무원증 규칙」(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예규] 시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되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은 여전히 ‘비서’로 고정되어 있어,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행정부ㆍ사법부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보좌직원에 대한 대ㆍ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선임비서관으로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ㆍ사법부 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제명 등).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제1조).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제5조).
라. 5급상당 보좌직원의 명칭을 선임비서관으로,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비서관으로 함(별표1).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좌직원)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 (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
제4조 (당연퇴직)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면직 예고)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6조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
제7조 (수당의 지급기준)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당의 지급일)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 (수당의 계산)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 (겸직의원의 수당)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입법활동비)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특별활동비)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제13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여비)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5조 (상해ㆍ사망)
제15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