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시행 중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04 · 시행 2022.01.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ㆍ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제7조의3 (재징계등의 청구)
제7조의3(재징계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징계청구권자…
제7조의4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 청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4> 1.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제11조 (예비심의)
제11조(예비심의) ①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 ③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