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법률 제18685호 · 공포 2022.01.04 · 시행 2023.01.05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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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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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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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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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04 · 시행 2023.01.0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기대되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ㆍ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기술 개발 촉진ㆍ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육성ㆍ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ㆍ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ㆍ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ㆍ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및 제6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ㆍ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평가,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까지).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함(제19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 재난안전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및 제21조).
타.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파.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진흥시설ㆍ단지의 운영,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26조 및 제27조).
하. 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9조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제11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13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제14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15조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 지식재산…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