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18708호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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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04 · 시행 2022.07.05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
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ㆍ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7조 및 제20조).
사. K-SDGs의 4개 전략인 번영, 사람, 환경 및 평화ㆍ협력에 해당하는 각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ㆍ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자료제출 요구,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등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
제9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
제10조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제13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
제1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