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36호 · 공포 2022.01.11 · 시행 2022.07.12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11 ·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책 관련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ㆍ문자ㆍ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2. 인터넷주소자원의 현황과 수급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보호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
제6조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제6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 주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2.1.1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제7조(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사업에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제8조(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제9조(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위탁)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인터넷주소별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의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제9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둔다.
②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제13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과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 관련 정보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 사용폐지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주소 데이터베이…
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제14조(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