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04101호 · 공포 1989.03.29 · 시행 1989.03.29

시행 중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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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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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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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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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1989.03.29 · 시행 1989.03.29
제정
[신규제정]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장관등을 제외하도록 함. ②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해직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인별보상액은 해직기간중 총봉급액의 60퍼센트로 함. ③해직공무원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④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하도록 함.
주요 조문 (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채용)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 (행정지도)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