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55호 · 공포 2022.01.11 · 시행 2023.01.12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11 ·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체의 구성 등)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
제10조 (공동체 자체규약)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자체규약의 세…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2. 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