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8759호 · 공포 2022.01.18 · 시행 2022.07.19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1.18 · 시행 2022.07.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ㆍ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9조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