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법률 제18806호 · 공포 2022.02.03 · 시행 2022.02.03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2.03 ·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 (부설기관)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재원)
제4조(재원) ① 연구원의 설립비, 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원장과 감사)
제10조(원장과 감사)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 (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