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53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시행 중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3.04.27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동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2.11, 2020.5.19>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제5조 (출생 등의 신고)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
제6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귀표등의 부착 등)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제8조의2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
제9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
제9조의2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
제10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
제11조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
제11조의2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1. 「축산물 위생관…
제12조 (이력번호의 신청)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